검찰, 문대림 골프장 의혹 공무원에게 면직 해당하는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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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대림 골프장 의혹 공무원에게 면직 해당하는 징역형 구형
  • 진순현 기자
  • 승인 2019.05.2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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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에서 문대림 전 제주도지사 후보가 경선 직후 ‘골프 라운딩'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현직 도청 공보관과 언론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공무원 면직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3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청 공보관 강모씨(55)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언론비서관 고모씨(41)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이들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5일 문 전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당내 도지사 경선 승리 축하자리를 겸해 선거캠프 지인들과 제주시 애월읍 타미우스 골프장을 찾아 골프를 쳤다는 내용의 논평을 언론에 배포했다.

이에 문 전 후보측은 당시 원희룡 후보 캠프의 공보단장인 강씨와 대변인인 고씨를 허위사실공표죄로 수사기관에 고발, 맞대응했다.

앞서 경찰은 사실 확인을 위해 해당 골프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문 전 후보가 경선일인 지난해 4월 15일 직후 골프장에 출입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공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사실 확인 작업을 거치지 않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266조에 따라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직에서 퇴직해야 한다.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20일 오후 2시 제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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