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곳·324면 신청 접수, 127곳·201면 지원 완료
제주시는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에 총 예산 10억을 확보, 현재까지 총 예산 60%까지 신청 받았다고 1일 밝혔다.
2020년 5월, 현재까지 접수된 202곳·324면 중 127곳․201면(보조금 3억 6,000만원)이 조성 완료, 오는 8월까지 6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이런 추세라면 9월말까지는 사업이 모두 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4월 13일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일부개정으로 오는 11일부터 차고지 확보명령 미이행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차고지를 확보하기 위한 보조사업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과태료는 1차 40만원, 2차 50만원, 3차 60만원 등 가중 부과된다.
지원기준은 단독주택의 경우 최대 500만원, 공동주택은 최대 2000만원, 총 사업비 90%까지 보조금이 지급, 조성된 차고지는 최소 10년동안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차고지멸실 등 차고지 기능이 유지되지 않을 시, 보조금이 환수된다.
보조금 지급 제외대상은 타 법령에 의한 영업용 차고지,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대상임에도 미확보된 건물 및 근린생활시설(영업장) 부지 등이 해당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해 당해연도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인 차고지 조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동참해 줄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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