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늦기 전에 신청하세요
상태바
제주시,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늦기 전에 신청하세요
  • 양진영 기자
  • 승인 2020.06.01 09: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곳·324면 신청 접수, 127곳·201면 지원 완료

제주시는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에 총 예산 10억을 확보, 현재까지 총 예산 60%까지 신청 받았다고 1일 밝혔다.

2020년 5월, 현재까지 접수된 202곳·324면 중 127곳․201면(보조금 3억 6,000만원)이 조성 완료, 오는 8월까지 6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이런 추세라면 9월말까지는 사업이 모두 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4월 13일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일부개정으로 오는 11일부터 차고지 확보명령 미이행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차고지를 확보하기 위한 보조사업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과태료는 1차 40만원, 2차 50만원, 3차 60만원 등 가중 부과된다.

지원기준은 단독주택의 경우 최대 500만원, 공동주택은 최대 2000만원, 총 사업비 90%까지 보조금이 지급, 조성된 차고지는 최소 10년동안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차고지멸실 등 차고지 기능이 유지되지 않을 시, 보조금이 환수된다.

보조금 지급 제외대상은 타 법령에 의한 영업용 차고지,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대상임에도 미확보된 건물 및 근린생활시설(영업장) 부지 등이 해당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해 당해연도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인 차고지 조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동참해 줄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