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다문화가족 등 외국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안전신문고 교육을 7월부터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시 관내 위치한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방문해 다문화가족, 외국인, 센터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 내용은 안전신고 절차 안내, 관내에서 접수된 안전신고 주요 사례 소개,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및 안전신문고 앱 활용방법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 외국어가 첨부된 설명과 리플릿, 그림 위주 맞춤형 교육자료를 활용해 다문화가족 등 외국인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에 대한 안내 및 신고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외국인 누구나 쉽게 신고가 가능하도록 안전신고 체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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