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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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양진영 기자
  • 승인 2020.06.0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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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5.03% 상승, 이의신청기간 중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서귀포시는 230,998필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달 29일 서귀포시청 누리집에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으로 토지특성조사와 산정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검증, 의견청취 후 지난 5월 14일 제주도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서귀포시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5.03%로 지난해(11.95%) 대비 6.92%p 하락, 최근 5년간 지속되던 상승세가 다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은 전국 6.33%, 제주도 4.44%, 서귀포시 4.89%.

읍면동별로는 대정읍 11.22%, 안덕면 5.74%, 법환동 5.72% 순으로 상승했고, 영남동은 1.04% 하락했다.

용도지역별로는 관리지역(6.67%)의 상승률이 평균(5.03%)보다 높고, 이용상황별로는 주거용(7.82%)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서귀포시청 누리집(www.seogwipo.go.kr),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kras.go.kr/) 또는 서귀포시청과 읍면동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서귀포시청 또는 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kras.go.kr/)에서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감정평가사 검증 후 제주도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통지하며, 조정된 공시지가는 오는 7월 29일 공시한다.

한편 서귀포시는 이의신청기간(5.29.~6.29.) 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 상담은 매주 수요일 14:00~17:00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가능하며 사전 상담예약도 받는다.

문의: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 지가관리팀 (☎064-760-2141~2147), 서귀포시청 누리집: www.seogwipo.go.kr – 시정공유 – 시정소식 - 일반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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