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요자가 많아 22일부터 현장접수를 시행하고 있다.
신청인은 지난 22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신분증과 신청서,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초기 신청이 몰릴 것을 고려해 2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로 운영된다. 월요일은 출생년도 끝자리 1, 6 화요일은 2, 7 수요일은 3, 8 목요일은 4, 9 금요일은 5, 0으로 끝나는 출생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신청은 다음달 20일까지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하다.
'코로나19' 고용안정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주관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3월~4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①특고·프리랜서 ②영세 자영업자와 ③2020년 3월~5월 사이무급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자격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소득에 따라 소득·매출 감소율이 25~50% 이하,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또는 월별 5~10일) 이상인 경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연매출 1.5억원 이하)인 자가 소득·매출 25% 이상 감소 또는 무급휴직일수 총 30일(또는 월별 5일)되는 경우와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초과~150%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5000만원초과~7000만원이하(연매출 1.5억원초과~2억원이하)인 자가 소득·매출 50% 이상 감소 또는 무급휴직일수 총 45일(또는 월별 10일)되는 경우 가능하다.
'코로나19' 고용안정지원금은 한번신청하면 심사를 거쳐서 신청인 본인 계좌로 2회에 걸쳐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1차 100만원(신청 후 2주 이내), 2차 50만원(7월 중) 나눠서 받는다.
단,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3~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지원 및 생계 안정 지원금의 경우 중복 수급 불가하고, 기 지원받은 금액이 동사업보다 적은 경우 차액이 지원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신속한 현장 접수를 위해 담당인력(29명)을 배치하고,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며 "온라인 신청방법은 홈페이지(도청,고용복지+센터, 카카오톡 알림톡 등)에 게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능하다면 온라인 신청 방식을 적극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