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난 22일부터 현장접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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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난 22일부터 현장접수 실시
  • 정영훈 기자
  • 승인 2020.06.2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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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소득감소한 영세자영업자ㆍ무급휴직자ㆍ특고ㆍ프리랜서에 150만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요자가 많아 22일부터 현장접수를 시행하고 있다.

신청인은 지난 22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신분증과 신청서,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초기 신청이 몰릴 것을 고려해 2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로 운영된다. 월요일은 출생년도 끝자리 1, 6 화요일은 2, 7 수요일은 3, 8 목요일은 4, 9 금요일은 5, 0으로 끝나는 출생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신청은 다음달 20일까지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하다.

'코로나19' 고용안정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주관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3월~4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①특고·프리랜서 ②영세 자영업자와 ③2020년 3월~5월 사이무급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자격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소득에 따라 소득·매출 감소율이 25~50% 이하,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또는 월별 5~10일) 이상인 경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연매출 1.5억원 이하)인 자가 소득·매출 25% 이상 감소 또는 무급휴직일수 총 30일(또는 월별 5일)되는 경우와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초과~150%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5000만원초과~7000만원이하(연매출 1.5억원초과~2억원이하)인 자가 소득·매출 50% 이상 감소 또는 무급휴직일수 총 45일(또는 월별 10일)되는 경우 가능하다.

'코로나19' 고용안정지원금은 한번신청하면 심사를 거쳐서 신청인 본인 계좌로 2회에 걸쳐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1차 100만원(신청 후 2주 이내), 2차 50만원(7월 중) 나눠서 받는다.

단,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3~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지원 및 생계 안정 지원금의 경우 중복 수급 불가하고, 기 지원받은 금액이 동사업보다 적은 경우 차액이 지원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신속한 현장 접수를 위해 담당인력(29명)을 배치하고,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며 "온라인 신청방법은 홈페이지(도청,고용복지+센터, 카카오톡 알림톡 등)에 게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능하다면 온라인 신청 방식을 적극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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