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보건소(소장 이민철)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병·의원 380곳 및 안경업소 92곳, 치과기공소 34곳를 대상으로 7월 6일부터 8월 5일까지 한 달간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자율점검은 의료기관 스스로 의료법 및 코로나 19 예방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표에 의해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한 다음 그 결과를 제주보건소로 제출해야 한다.
주요 점검항목으로는 비급여 항목 고지, 불법의료광고, 방사선관계 종사자 건강진단 및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등 의료법 준수 여부와 안경사 또는 치과기공사가 규정된 장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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