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은 내 집처럼 사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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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은 내 집처럼 사용하자!
  • 한경훈 제주시 삼양동주민센터
  • 승인 2020.07.0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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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삼양동주민센터 한경훈

공중화장실은 누구든지 급한 볼 일이 있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제주시에는 관광객 및 탐방객이 많이 찾아오는 오름 주변, 올레길, 해안도로변 등에 공중화장실이 265개소가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다.

이 중에서 이용객수가 많은 111개소(한림읍 20, 애월읍 27, 구좌읍 29, 조천읍 16, 한경면 19)에는 민간위탁을 체결하여 연중 청소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그 외 장소는 공중화장실 관리 인력을 채용하여 청소하고 있다.

그러나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몇 몇 상식이 없는 이용객들로 인하여  신발 등에 뭍은 모래를 물로 닦는 경우 배수로 막힘, 잦은 변기 고장, 출입문 파손,  화장지 가져가 버리기 등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그렇지만 공중화장실 이용객들이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당 읍면동에서는 신속하게 수리하거나 물품 등을 비치하고 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똑같은 고장을 내고 있어 수리 등으로 인한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어 시민의식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정부에서는 2018년부터 공중화장실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기존 및 신축 공중화장실에 대한 대변기 칸 내 휴지통 없애기, 여자화장실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하기, 소변기 가림막 설치하기, 외부에서 화장실 내부가 보이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기, 대변기 칸 출입문은 바닥에서 10~20cm 공간을 두고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소규모 화장실도 면적에 관계없이 개방화장실로 지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주시에서는 개방화장실을 관공서, 금융, 마트, 상가, 숙박, 음식점, 종교시설, 편의점, 관광지, 마을회관, 복지관, 시장, 어촌계, 터미널에 89개소가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는데 음식점이 32개소로 35.9%를 차지하고 있다.

개방화장실 지정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또는 시 환경관리과로 제출하면 시에서 현장확인 등 지정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에 지정서를 교부받고 안내표지판을 부착하면 된다.

개방화장실은 시설, 이용객수 등을 고려하여 등급을 선정하고 S~B등급별로 차등하게 인센티브가 지원되며 연 1회 분뇨수거료도 지원이 된다.

본격적인 하계휴가철을 맞이하여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확진자 발생이 적은 제주도를 많은 관광객과 올래객이 찾아 올 것으로 본다.

하지만 누구든지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이용에 큰 불편이 없도록 서로 공중도덕을 잘 지켜 내 집처럼 사용하여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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