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골목상권 상품 구매 시 도외 택배비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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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골목상권 상품 구매 시 도외 택배비 50% 지원
  • 정영훈 기자
  • 승인 2020.07.0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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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택배송장 1건당 2500원, 연간 최대 30건(75000원)까지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가 골목 상권 소비촉진을 위해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상품 구매자에게 도외 택배비 50%를 지원하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비용 지원 사업은 제주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서 구매한 전 품목을 대상으로 도외 택배발송 1건당 택배비용의 50%인 25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인당 연간 최대30건(7만5000원)이 지원된다.

신청 대상은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서 상품을 구매한 후 일반 택배회사를 이용해 도외로 발송하는 구매자이다. 다만, 상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택배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택배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 기간은 지난 1월 1일 이후 택배발송 건부터 오는 12월 31일 발송 건(1년 간)까지이며, 사업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제주경제통상진흥원’홈페이지에서 팝업배너를 클릭해 홍보물 내 QR코드검색을 통해 성명, 입금받을 계좌번호 등을 기입하고 영수증, 택배전표 사진을 업로드하면 된다.

메일, 우편, 방문신청의 경우에는 제주 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http://jba.or.kr/)에서 신청 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064-805-3352)으로 문의하면 된다.

손영준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이용자들의 택배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택배비 부담 완화와 소비촉진으로 '코로나19'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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