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양봉농가 등록제 시행 대비..홍보 매뉴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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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양봉농가 등록제 시행 대비..홍보 매뉴얼 마련
  • 양진영 기자
  • 승인 2020.07.0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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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오는 8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양봉 농가를 대상으로 등록제 사전 안내 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양봉산업 육성법 시행으로 농가에서는 등록제가 의무화돼 오는 11월 30일까지 해당 시․군․구로 등록 신청해야 한다.

등록 기준은 토종꿀벌 10군 이상, 서양종 꿀벌(토종벌 서양종 혼합 포함) 30군 이상 사육 규모이다.

사육시설 기준은 오염원 유입의 차단시설(비닐하우스, 텐트 등) 및 소독시설, 일반인에게 주의사항을 알리는 꿀벌 주의 안내 표지를 게시․설치돼야 한다.

또, 양봉농가 등록을 하지 않고 꿀벌 또는 양봉산물을 생산해 판매할 경우 최대 3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는 앞으로 등록제 시행에 따른 양봉농가 혼란 방지 및 문제 해소하기 위해 등록 기준 및 관리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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