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정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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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관광신문
  • 승인 2020.07.1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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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저축계좌 가입 안내
 
     가입기간 : 2020. 7. 1.(수) ~ 7. 17.(금)까지
  가입대상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 교육 혹은 차상위 청년(만15~39세)
               (차상위가구가 아니더라도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가입 가능)
  지원내용 : 청년이 매월 10만월을 적립 → 정부지원금 30만원이 함께 적립
  지원조건 : 지속적인 근로활동, 통장 가입기간 내 국가공인 자격증 1개이상 취득, 교육 이수(연1회/총3회)충족, 지원금의 50% 이상에 대하여 사용용도 증빙
  가입신청 :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2020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 기 간 : 2020. 7. 1. ~  7. 31.
  납세의무자: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
  세  율 : 연면적 1㎡ 당 250원
  신고·납부 방법 : 위택스 전자신고납부 및 직접방문 신고 등
 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상황실 운영( ~ 7. 31.까지)
   - 주민세 신고납부 방법 안내 및 신고서 접수
   - 고지서 발급 및 가상계좌 안내 등 납세편의 서비스 제공
 문   의 : 제주시청 세무과 (☎728-2460)

□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 안내
 ❍ 안전재해보험이란 : 농업인과 농작업근로자가 농작업 중 재해사고를 당했을 때 관련 재해를 보상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생활안정 보험
 ❍ 가입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만15세 이상 87세이하(일부상품은 84세)
                 제주시에 거주하고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지원내용 : 보험료의 75% (국비 50%, 도비 25%) 지원
 ❍ 가입신청 :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하여 연중 신청(가입) 가능
 ❍ 가입기간 : 가입일로부터 1년(기간경과 시 갱신 가능)
 ❍ 문   의 : 제주시 농정과(☎064-728-3314)

□ 2019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 실시
 ❍ 기   간 : 2020. 7. 13.(월) ~ 8. 14(금)
 ❍ 장   소 : 제주시내
    (관내 광업·제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 10인 이상인 모든 사업체)
 ❍ 주관 및 주최: 통계청, 제주시
 ❍ 내    용
   - 조사항목 14종
     (종사자수 및 연간 급여액, 연간 출하액(매출액) 및 수입액 등)
   -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면접조사 실시
   - 통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한 지정통계(제101009호)
   문    의 : 제주시 총무과(☎064-728-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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