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저축계좌 가입 안내
가입기간 : 2020. 7. 1.(수) ~ 7. 17.(금)까지
가입대상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 혹은 차상위 청년(만15~39세)
(차상위가구가 아니더라도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가입 가능)
지원내용 : 청년이 매월 10만월을 적립 → 정부지원금 30만원이 함께 적립
지원조건 : 지속적인 근로활동, 통장 가입기간 내 국가공인 자격증 1개이상 취득, 교육 이수(연1회/총3회)충족, 지원금의 50% 이상에 대하여 사용용도 증빙
가입신청 :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2020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기 간 : 2020. 7. 1. ~ 7. 31.
납세의무자: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
세 율 : 연면적 1㎡ 당 250원
신고·납부 방법 : 위택스 전자신고납부 및 직접방문 신고 등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 상황실 운영( ~ 7. 31.까지)
- 주민세 신고납부 방법 안내 및 신고서 접수
- 고지서 발급 및 가상계좌 안내 등 납세편의 서비스 제공
문 의 : 제주시청 세무과 (☎728-2460)
□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 안내
❍ 안전재해보험이란 : 농업인과 농작업근로자가 농작업 중 재해사고를 당했을 때 관련 재해를 보상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생활안정 보험
❍ 가입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만15세 이상 87세이하(일부상품은 84세)
제주시에 거주하고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지원내용 : 보험료의 75% (국비 50%, 도비 25%) 지원
❍ 가입신청 :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하여 연중 신청(가입) 가능
❍ 가입기간 : 가입일로부터 1년(기간경과 시 갱신 가능)
❍ 문 의 : 제주시 농정과(☎064-728-3314)
□ 2019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 실시
❍ 기 간 : 2020. 7. 13.(월) ~ 8. 14(금)
❍ 장 소 : 제주시내
(관내 광업·제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 10인 이상인 모든 사업체)
❍ 주관 및 주최: 통계청, 제주시
❍ 내 용
- 조사항목 14종
(종사자수 및 연간 급여액, 연간 출하액(매출액) 및 수입액 등)
-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면접조사 실시
- 통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한 지정통계(제101009호)
문 의 : 제주시 총무과(☎064-728-2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