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할머니의 입출금 통장과 지방세 체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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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할머니의 입출금 통장과 지방세 체납액
  • 이현정 서귀포시 세무과 체납관리팀장
  • 승인 2020.08.05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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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세무과 체납관리팀장 이현정
서귀포시 세무과 체납관리팀장 이현정

올해 봄 80대 할머니께서 세무과 체납팀을 방문하셨다.

힘든 걸음으로 상담 탁자에 앉으시고 우리에게 내민 것은 낡은 은행 통장 하나였다.

내역을 보니 매월 3~40만원씩 입금 되어 있었고 총액이 5백여만원에 달했다.

“내 앞으로 체납액이 5백만원 정도 있어서 납부 하려고 왔어. 노인 일자리 나가서 1년동안 월급 받은 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는데 그 정도 금액이면 해결 할 수 있을거 같아서 왔어. 세금은 꼭 납부해야지.”

통장은 이미 타 기관 압류로 인출 불가능하여 체납액 정리는 안 됐지만 할머니의 1년간 노고가 스며든 낡은 통장과 납세 의식은 아직도 깊은 감동으로 남아 있다.

할머니의 말씀처럼 ‘납세’는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이다. 선택사항이 아니다.

우리가 누리는 교통, 사회복지, 교육 등 일상생활에서 누리는 혜택이 세금으로 운영된다.

최근 언론매체를 통해 접하는 씁쓸한 소식 중에 하나가 납부할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현상이 종종 나타나곤 한다.

성실 납부자 보호와 공정세정 실현을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체납자에 대해 다양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각종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예적금 계좌 압류 등수시로 채권확보를 하고 있다.

일상에서 자주쓰는 계좌를 압류하다보면 다음날 체납액이 바로 입금되는 경우가 많다.

고의로 납부 태만을 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간 체납액 고지서 발송, 독려 전화 등 행정적인 노력을 생각해 보면 때로는 씁쓸한 기분이 든다. 요즘 자주 할머니가 생각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반기에는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명단공개와 공공기록 정보 등록, 출국 금지 등을 추가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강력한 행정 제재를 통해서 ‘한번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된다’는 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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