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초지 내 월동채소 불법 재배행위 근절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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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초지 내 월동채소 불법 재배행위 근절 나서
  • 제주관광신문
  • 승인 2020.08.1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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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는 초지 내 월동채소 불법 재배행위 실태조사를 연 2회로 강화하고 위법 확인 시 강력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초지에서 불법적으로 농작물 재배가 행해지면서 월동채소 과잉 생산으로 수급 불안정 및 가격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초지 내 월동채소 불법재배 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강력 추진한다.

시는 연 1회 실시하던 초지관리 실태조사를 2회로 강화하고 초지 내 월동채소 재배지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집중 조사,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하는 초지관리 실태 전수조사를 월동채소 재배 시기인 9월 30일 기준(초지법 개정)으로 실시한다.

초지 내 월동채소 재배 등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원상복구 명령 등 강력하게 의법 조치할 방침이다.

또 초지 내 불법 농작물 재배 행위자 및 토지 소유주에 대해서는 농지 부서와 공유해 농어촌진흥기금, 농업재해보상, 월동채소 시장 격리 등 각종 농업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시는 ‘초지 내 월동채소 불법행위 근절’ 홍보 현수막 부착 및 마을방송 등을 통해 주민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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