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상태바
서귀포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 제주관광신문
  • 승인 2020.08.13 1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귀포시는 오는 21일까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을 신청접수 받는다.

대상은 공고일(2020.7.28.) 기준 제주도에 주소를 둔 만7세~만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다.

초.중.고등학교 또는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과 유예학생, 휴학학생, 인가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국제학교 재학생은 제외한다.

보호자가 청소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할 수 있다.

필요서류는 보호자와 청소년이 주소가 같은 경우 보호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이며,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한다.

필요한 경우 보호자 위임을 통해 대리신청 할 수 있다.

지원내용은 청소년 1인당 30만원 상당의 선불가드를 배부 할 예정, 이는 병원, 약국, 서점, 문구점,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학원 등 제주도내에서 사용 가능하다.

다만 대형마트, 유흥주점, 온라인쇼핑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선불카드 배부기한은 오는 10월 30일까지며,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문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064-760-2464)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