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서귀포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변동과 시설사용료 인상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산림청고시 2020-45호) 기준에 따른 것.
기존 입장료는 종전과 동일하나 면제범위를 서귀포자연휴양림 소재의 대천동, 중문동 거주하는 주민에서 서귀포시 전체 주민으로 확대해 서귀포시민들이 자유롭고 부담없이 서귀포자연휴양림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시설사용료 중 주차료는 경차 1,000원→1,500원, 중·소형 2,000원→3,000원, 대형 3,000원→5,000원으로 인상, 객실료의 경우 4~12인실 기준 34,000원 ~ 184,000원에서 39,000원 ~ 214,000원으로 인상되나 객실료에 한정해 서귀포시민인 경우 최대 30%까지 감면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이번 입장료 변화와 시설사용료 인상 등을 홍보하고 서귀포자연휴양림 이 시민과 함께 자연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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