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저 노형동장은 지난 1일 고령자 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지원 사업 신청현황을 확인하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사업은 만 65세(1955.12.31. 이전 출생)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며,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교통비로 100,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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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저 노형동장은 지난 1일 고령자 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지원 사업 신청현황을 확인하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사업은 만 65세(1955.12.31. 이전 출생)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며,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교통비로 100,000원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