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마을어업 조업 후 발생하는 패각류 껍질 처리를 위해 ‘소라 및 성게 껍질 분쇄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 해녀들이 물질 조업 후 발생하는 소라 및 성게껍질은 대부분 해안가에 방치돼 해양오염, 미관저해 및 악취 발생으로 청정 제주바다를 찾는 관광객들로부터 민원발생의 주요 원인이었다.
시는 올해 처음으로 '소라 및 성게껍질 분쇄기 지원 사업'을 오는 14일까지 수협, 어촌계를 대상으로 공모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는 총 사업비 3000만원(개소당 1000만원, 보조 100%) 규모이며, 부산물은 농가 퇴비로 활용 가능해 농가 소득증진과 해양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종 사업자는 마을어업 생산량, 해녀수 및 마을어장 면적을 고려해 사업 적합성, 파급성,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등을 검토 후 오는 10월 중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연 평균 소라 145톤, 성게 5톤이 생산, 사업완료 후 평가를 통해 사업규모 확대, 신규사업을 발굴해 ‘청정과 공존하는 제주바다’ 조성에 앞장서 나아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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