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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관광신문
  • 승인 2020.09.0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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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제주시 공설공원묘지 이용 안내
 
 ❍ 기   간 : 2020. 9. 5.(토) ~ 10. 11.(일)
 ❍ 장   소 : 서부어승생 공설공원묘지, 읍면동 공설공원묘지
 ❍ 내    용
   -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실천하기
   - 벌초 및 성묘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공설공원묘지 내 제례음식 섭취 금지
 ❍ 문    의 : 제주시 노인장애인과(☎064-728-2561~3, 728-2565~6)


□ 제주시, 하반기 장년층 1인 가구 실태조사 실시
 ❍ 기    간 : 2020. 9. 7. ~ 10. 8.
  조사 대상 :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1인가구로,
    - 하반기 만50세에 해당하는 1970.7.1.~ 12.31일 출생자
    -‘20년 5월 이후 전입’한 50세 이상 65세 미만자,
    -‘20년 상반기 조사 시 출타·입원’으로 미조사한 장년층 1인 가구
  조사 방식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화, 서면 등을 이용한 비대면 조사방식
   - 가정방문 조사 필요시, 마스크 착용 등 방문자 방역수칙 준수
 ❍ 문    의 : 제주시 주민복지과(☎064-728-2981~4)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실시
 ❍ 지원대상: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및 임신부
    -신청일 기준으로 보건소 영양플러스 사업 수혜자는 중복지원 제한
 ❍ 지원내용: 임산부에게 12개월 동안 48만원상당(본인부담 20% 포함)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
 ❍ 신청 방법: 올해 12월 15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     터에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임신·출산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 문    의 : 제주시 농정과(☎064-728-3351~4)

□  마스크 착용 의무화 단계별 확대 안내
 기간: 9월 3일부터
 해당 장소
 * (현행 의무화) 고위험시설 12종(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지엑스류),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 300인 이상, 결혼식장(뷔페 포함), PC방), 대중교통, 비행기, 공항만, 실내관광시설 이용자 및 관리자
  * (확대시설) 전통시장, 공공청사시설, 식당, 대형마트, 카페, 종교시설, 공연장, 결혼식장, 장례식장, 어린이집, 일반주점, 콜센터, 독서실, 기타 방역당국 및 소관부서가 인정하는 시설

□제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고지
 대상: 토지 765억원(17만2,016건), 주택 2기분 117억원(5만475건)
 -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세목으로 9월      에는 토지 및 주택(2기분)이 부과
 납부기한: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9월 30일이나, 추석연휴     로 인해 10월 5일까지 연장
 납부 방법
 -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
 - 고지서가 없을시,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로 납부
 - 인터넷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이용
 - ARS(1899-0341), 가상계좌이체, 지방세입계좌이체 등을 통한 납부
 -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PAYCO) 간편결재앱을 통한 스마트폰 이용 납부
 기타
 - 9월 23일까지 납부한 조기납세자를 대상으로 컴퓨터 무작위 추첨을 통     해 200명에게 2만원 상당의 상품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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