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축산악취 민원 전년동기 대비 20%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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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축산악취 민원 전년동기 대비 20% 줄어
  • 제주관광신문
  • 승인 2020.09.1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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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축산악취 민원이 전년 대비 줄어들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제주시에서 축산악취로 올해 접수한 민원은 8월말 기준 55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한림지역이 185건(33%), 애월 175건(31%), 동지역 103건(18%) 등 민원접수 유형별로는 전화 민원이 311건(55.8%), 당직민원 198건(35.6%), 인터넷 민원 48건(8.6%)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번 축산악취 민원에 대해 올해 여름철 장마, 태풍 등 날씨 등의 영향도 있겠지만,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1차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 지도·점검 결과 악취배출허용 기준 위반에 따른 개선명령(16개소) 등 행정처분에 따른 농가의 악취저감 개선 효과로 보고있다.

악취배출허용 기준 위반에 따른 개선명령 미이행으로 사용중지 2개월 처분받은 농가 발생, 올해 7월부터 시작된 2차 악취관리지역 지도·점검 등으로 농가에서 경각심을 갖게 된 것을 주요 원인으로 찾고 있다.

또 지난 7월과 8월 사이에 악취배출허용 기준 위반으로 개선명령 이행 중인 농가를 대상으로 환경·축산부서와 민간단체가 합동으로 점검, 농가 스스로가 악취저감 노력에 동참하여 노력한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

시는 이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축산악취가 야간 시간대에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어 집중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시는 야간시간대에 축산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해안동, 애월 광령·고성지역, 한림 금악지역)을 중심으로, 축산악취 유발행위(돈사 창문개방, 폭기시설 집중 가동 등), 악취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악취가 심한 경우에는 악취시료 채취 등을 진행하여 기준치 초과 시 행정처분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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