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기후변화 대응 50만 그루 나무심기 성공추진 및 미세먼지 저감 등 2021년 조림사업 대상지 신청을 받는다.
조림사업 대상지는 나무 식재가 가능 한 1ha 이상인 임야를 우선적으로 선정, 조림 후에는 2~3년간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등 조림목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제주시에서 사후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조림수종으로는 용재수종(편백, 가시나무류 등), 조경수종(은행나무, 느티나무, 산딸나무 등), 특용수종(황칠나무, 후박나무) 등 산지소유자가 원하는 수종이 있는 경우 적합여부 검토 후 신청 수종으로 식재를 할 계획이다.
시는 수목식재 후 조림된 수목에 대해 산림관련법상 무단으로 벌채 굴취 등이 불가 하므로 산지소유자는 연중 공원녹지과(728-3581~4)로 신청하면 담당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대상지 선정 여부를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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