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품 감귤 6건 13,000kg 적발 과태료 부과 및 폐기처분
제주시는 지난 22일 극조생 감귤을 수확 약품을 이용 후숙 처리한 후 유통하려던 현장을 단속반원들에 의해 적발돼 후숙 처리 하려던 물량 4200kg 전량 폐기하기로 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는 9월 한 달 동안 비상품 감귤 유통 단속을 강화해 총 6건, 13톤을 적발해 폐기처분 및 경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주시는 이와 관련 지난 16일부터 본격적으로 공무원과 민간인 44명으로 구성된 유통지도단속반을 운영해 시 관내 선과장, 제주항, 한림항, 택배취급소, 감귤직매장 등 추석을 앞두고 읍면동, 자치경찰, 농·감협과의 공조로 유통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드론을 활용해 극조생 감귤 주산지 지번을 드론에 입력해 극조생 감귤 수확 의심 지역 항공 영상을 상황실로 실시간 전송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됨으로서 유통 지도 단속의 효율성을 높혀 나갈 수 있게 됐다.
제주시에서는 극조생 감귤 출하전 검사제를 운영, 현재 출하 전 검사 신청건수는 160건으로 61건 검사완료(합격56, 불합격5), 극조생 감귤 출하 전 사전검사를 통한 품질관리로 감귤 가격 경쟁력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관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