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초지 내 무단 농작물 재배 등 불법행위 일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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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초지 내 무단 농작물 재배 등 불법행위 일제조사
  • 제주관광신문
  • 승인 2020.09.2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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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초지 내 월동작물 등 농작물 재배 불법 행위 집중 단속을 위해 초지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오는 30일부터 한 달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초지관리 실태조사는 전국 최대 초지 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제주시에서 지속적인 건의로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실시하던 조사시기를 월동 작물 재배시기인 오는 30일로 변경토록 시행규칙이 개정돼 처음으로 실시하게 된다.

조사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30일까지, 초지이용 상황, 가축입식 상황, 초지이용 등급 등에 대해 현지 출장에 의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 무단 농작물 재배 등 불법행위에 대해 행위자의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원상복구 명령 및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1차산업 관련 보조사업 지원 등을 배제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사료작물 재배 면적 확대 및 농작물 과잉공급 방지로 월동채소 가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시는 초지는 양질의 조사료 생산 및 생산비 절감 등 제주 축산업의 기반이자 중산간 지역의 환경완충지대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초지 내 불법전용에 대해 원상복구 및 고발 등 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전국 조치 면적 8,758.9ha(전국 초지 32,788ha의 26.7%, 제주도 초지 15,873.7ha의 55.1%).

 최근 3년간 초지불법전용 759필지·461ha, 고발조치 70건·116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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