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8 ~ 10.16까지 19일간, 제주웰컴센터 내 특별지원센터서 신청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체 경영 활성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1000억 원 규모의 관광진흥기금을 융자 지원한다.
제주도는 「2020년 하반기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지원 계획」을 제주도청 홈페이지(https://www.jeju.go.kr)에 공고하고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19일간,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했다.
△여행업, 관광편의시설업, 유원시설업 등의 경영안정자금에 900억 △관광시설 및 숙박업 등 개보수자금 100억을 배정했다.
지원은 융자추천액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출 금리는 분기별로 기획재정부에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사업 변동금리’에서 0.75%우대하는 분기별 변동 금리가 적용돼 0.45%다. 융자 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 조건이다.
접수는 제주웰컴센터 내 설치된 특별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 5월 관광진흥조례 개정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에 관광지원서비스업이 추가됐다. 해당업종 운영자는 관할 행정시에서 지정증을 교부받아야 융자금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는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지원센터(740-6095~7, 710-3344)로 하면 된다.
앞서 제주도는 올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관광업계를 위해 총 5700억 원(특별융자 3000억 원·상환유예 2700억 원) 규모의 특별융자지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한 관광업계 의견을 수렴해 행정처분 이력, 융자금 중도회수 이력, 투자진흥지구 지정여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도 추진했다.
제주관광진흥기금을 통해 9월 25일 현재 1494개 업체 1797억 원을 융자 추천했으며 기존 대출 실행자 1139건 2700억 원에 대해서는 2년간 상환유예를 결정했다.
앞으로 제주도는 도내 보세판매장 매출액의 일정 비율(1%)을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납부하는 부과근거 신설을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을 지속 추진하고, 맞춤형 자금 투입을 위한 보증재단 출연근거 마련 등 제도 개선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