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말까지 지정탐방로 이외 입산자·불법 비지정 탐방로 이용자 집중 단속
야간 특별 단속반 및 단속 장비 활용…적발 시 최고 5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야간 특별 단속반 및 단속 장비 활용…적발 시 최고 5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본부장 김대근)는 한라산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한 가을철 특별 단속을 10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지정탐방로 이외 샛길 무단입산자 ▲임산물 불법채취·굴취행위 ▲흡연 및 취사 등 화기 취급 행위 ▲불법 비지정 탐방로 이용하는 행위자이다.
특히, 야간에도 특별 단속반(1일 2~3명)을 편성해 비박행위 및 야간산행, 희귀식물 채취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무인기(드론 4대), 산불예방(7대) 및 무인단속 CCTV(12대)를 활용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적발될 경우에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고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대근 도 세계유산본부장은 “한라산 탐방 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실천하고, 지정탐방로 이외에는 절대로 입산하지 말아 달라”면서 “산행 중 몸에 이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가까운 곳에 있는 국립공원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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