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동물보호법 강화에 따라 반려동물 영업장의 운영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점검 주요내용은 동물미용업․전시업․위탁관리업․운송업 132곳에 대해 현장 전수점검을 다음달 30일까지 실시, 영업장 내부에 영업등록(허가)증 및 요금표 게시 점검을 통해 무리한 비용청구가 되지 않도록 소비자 권익향상을 도모하고, 매년 3시간 교육이수를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동물전시업과 동물위탁관리업은 개별휴게실 및 폐쇄회로 녹화장치를 점검, 동물학대 방지 및 사고발생시 원인 규명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점검결과 영업장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의거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동물 보호·관리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하고 책임 있는 반려동물 영업장 운영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관리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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