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내 안에 있는 성인지 감수성(젠더 감수성)을 깨우자!
상태바
(기고)내 안에 있는 성인지 감수성(젠더 감수성)을 깨우자!
  • 김금자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 승인 2020.11.03 12: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김금자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김금자

성인지 감수성은 여성 혹은 남성이 상대방의 성에 대해 잘 이해하고 수용하며 그 요구에 맞게 잘 적응해갈 수 있는 능력으로 성별 차이에 따른 불평등 상황을 인식하고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하는 감수성을 말하며‘젠더 감수성’이라고도 한다.

1996년 <여성발전기본법>에서‘성인지'의 기본개념이 법제화되고, 이 법을 전부개정한 <양성평등기본법>이 2015년 시행되어 사회의 공식용어로 사용되었고, 2018년 4월 성희롱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에‘성인지 감수성'이라는 표현이 인용되면서 법률적 용어로도 통용되기 시작했다.

대법원은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를 할 때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제 ‘성인지 감수성'은 특정분야의 전문용어가 아니라 모두가 인식하고 실천해야 하는 일반적인 용어가 되었다.

성인지적 관점은 여성과 남성이 지닌 생물학적, 사회문화적 경험의 차이에 의해 서로 다른 이해도의 요구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특정 개념이나 정책 등이 특정 성에서   유·불리함 또는 불균형을 검토하는 관점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를 통해 국가나 지자체에서는 성인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것은 남성과 여성의 특성의 차이를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효과가 양성간에 형평성과 평등을 가져오도록 하는 정책으로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각각의 성이 차별을 받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정책 실현을 위해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고 있다.

간단한 정책의 예로 극장같이 여성이 많이 모이는 공간에는 여자화장실이 더 많아야 하며, 축구장처럼 남자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에는 남자 화장실이 더 많아야 한다.

하지만 성인지 정책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불평등을 받기 때문에 여성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을 비교적 많이 책정하게 되는데 그로인해 성인지 정책을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라 여기며 역차별이라 말하는 이도 있지만 한번쯤은 생각해 볼 일이다.

성인지 감수성은 우리 생활 속 모든 영역에서 적용되며 핵심은 성별에 따른 차이는 인정하되, 그러한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임에 주목하자

여성으로서 차별 받는 것이 부당하듯 남성으로서 차별 받는 것 역시 부당하다.

성인지 감수성이 특정한 성별만을 위한 것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나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용어를 바르게 인식하여 우리 모두가 사회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