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학교공간을 활용해 숲을 조성해 청소년들에게 자연체험의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2021년 명상숲 조성' 신청을 접수 받는다.
이 사업은 학교운동장 주변 자투리 공간이나, 학교담장 경계 공간 등을 활용해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학교당 사업비 6000만원이 투입된다.
명상숲 조성 대상학교는 '초·중등 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제6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대안학교이며, 명상숲 조성 면적이 500㎡인 학교이어야 한다.
명상숲 조성학교 선정은 신청 마감 후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12월말에 최종 2개 학교를 선정 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올해 명상숲은 ‘조천중학교’와 ‘우도초·중학교’에 조성,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21개 학교에 조성했다.
자세한 사항은 공원녹지과로(☎728-3573)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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