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1년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1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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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1년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1월부터 시행
  • 제주관광신문
  • 승인 2020.12.3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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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 12억원, 지원대상 노후 근린생활시설까지 확대

제주시는 2021년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신청을 1월 4일부터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내년도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예산은 2020년 대비 20% 증가한 12억, 지원대상도 크게 확대된다.

지원대상은 그동안 단독 및 공동주택에 한정했으나 2021년부터는 20년 이상 노후 근린생활시설까지 범위를 확대한다.

이에 원도심 소매점 및 일반음식점은 물론 읍면동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등 주민 공동시설에 대해서도 자기차고지를 확충할 수 있게 돼 생활근거지 주차난 해소와 차고지증명제의 안정적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21년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지원기준은 2020년과 다름없이 단독주택 1곳 당 60만원부터 500만원, 공동주택인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한도내에서 90%까지 지원, 새롭게 확대되는 근린생활시설인 경우는 단독주택 기준에 준해 보조금이 지원된다.

지원받아 조성한 차고지의 의무사용 기간은 최소 10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의무사용 기간 내 차고지 멸실, 용도변경 등이 발견될 경우 보조금은 환수조치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제주시청 홈페이지에 게시(12. 31일 공고)된 공고문을 확인, 2021년 1월 4일부터 해당 읍․면․동 및 시청 차량관리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용 차고지,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은 건물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된 사업은 사전 현장실사 후 보조사업자 선정심의를 통해 보조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 완료 후 보조금이 지급된다.

한편, 제주시가 2001년부터 추진한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은 지난 20년 동안 총 31억 7100만원을 투자해 2,214면의 자기차고지를 조성, 신청자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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