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정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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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정가이드
  • 제주관광신문
  • 승인 2021.01.0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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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추가신고 접수 안내

□ 신고기간 : 2021. 1. 1 ∼ 6. 30
□ 신고대상 :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 신고방법 : 신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방문 및 우편)
□ 신고장소
  - 도내 : 도청 4·3지원과, 제주시·서귀포시 자치행정과, 읍·면·동 민원실
  - 도외 : 당해 시·도 소재 재외제주도민회, 제주도청 4·3지원과로 우편신고
  - 국외 : 미·일 대사관 및 영사관, 재외제주도민회, 제주도청 4·3지원과로 우편신고
□ 문의사항 :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 760-2254),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 (☎ 710-8434∼8436)

 

제목 : 서귀포시민회관 관련 소장 사진 및 사연 공모

□ 접수기간 : 2020. 12. 23(수) ∼ 2021. 1. 15(금)
□ 응모자격 : 제한 없음(누구나 참여 가능)
□ 제출 내용 및 분량
  - 시민회관의 역사, 사진, 추억이 담긴 개인 소장 사진 : 1인 5장 이내
  - 시민회관과 관련한 사연(스토리) : A4 1장 분량(자유양식)
□ 제출방법 : 신청서(시 홈페이지) 작성 후 사진 및 사연과 함께 제출
  - 방문 또는 우편 : 서귀포시 중앙로 105, 서귀포시청 공보실
  - 이메일 : seopwipo-si@naver.com   
□ 활용 및 혜택 : 심사 후 채택된 사진과 사연은 서귀포시 소식지 게재 및 추후 아카이빙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관련 기준에 의거 소정의 원고료 지급
□ 문의사항 : 서귀포시 공보실 (☎ 760-2026)

 

제목 : 2021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추가모집 알림

□ 신청기간 : 2021. 1. 4(월) ∼ 1. 20(수)
□ 지원대상 : 만5세∼18세 유·청소년(2003년∼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에 따른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가정
□ 지원내용 : 1인당 매월 8만원 범위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연 8개월 이상) 
□ 대상자선정 : 2021. 1. 21(목) ∼ 1. 29(금)
□ 신청방법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http://svoucher.kspo.or.kr/main.do)에서 신청 또는 읍·면·동 방문신청
□ 문의사항 : 서귀포시 체육지원과 (☎ 760-3605, 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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