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50억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 이행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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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50억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 이행 해야
  • 제주관광신문
  • 승인 2021.01.1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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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건설공사 계획단계, 설계단계, 시공단계)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이는 건설공사의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해 설계에 반영함하고 시공 단계에서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발주자에게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는 동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현장에서 인식하지 못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판단, 건설공사 본격 시행시기 이전인 1~2월에 관내 발주, 설계․감리, 시공 등 건설공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동 제도를 집중 홍보하고, 이행 상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결과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한다고 밝혔다.

발주자의 산재예방 조치 의무 내용에 따르면,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발주자는 공사금액‧공사기간의 적정성, 주요 위험요인 설계조건이 포함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설계계약 시 설계자에게 이를 제공해야 한다.

설계단계에서 설계자는 공사금액‧공사기간 산출서 및 시공 단계에서 고려할 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감소대책이 포함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발주자가 이를 확인한 후 건설공사 계약 시 시공사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공사단계에서 시공사는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발주자는 3개월 이내마다 이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시공사가 이행하지 않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시 발주자는 시공사에게 작업을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했다.

황정호 광주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소장은 "건설공사 발주자에게도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부여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으로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동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이행 상황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조기에 현장에서 안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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