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이도주공 1단지 재건축으로 피해 우려...정비구역 재지정 촉구
상태바
제주시 이도주공 1단지 재건축으로 피해 우려...정비구역 재지정 촉구
  • 진순현 기자
  • 승인 2019.06.05 14: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건축 사업에 독짓골 8길도 포함시켜야"
제주시 독짓골 8길 주민위원회는 5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도주공아파트 1단지 재건축 지구에 독짓골 8길에 있는 주택들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제주시 독짓골 8길 주민위원회는 5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도주공아파트 1단지 재건축 지구에 독짓골 8길에 있는 주택들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제주시 이도주공아파트 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앞두고 인접 지역 주민들이 재건축으로 피해가 우려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정비구역 재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시 독짓골 8길(이도이동 동아아파트, 명주1차, 라성빌라 등) 주민위원회는 5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도주공 재건축사업이 현재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아파트와 옹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독짓골 8길 일대 빌라와 주택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아파트가 언덕 위에 있고 비가 많이 내릴 경우 상대적으로 고도가 낮은 인근 빌라와 주택들은 침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이도주공아파트 1단지 재건축 지구에 독짓골 8길에 있는 주택들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를 겨냥해서는 사업 정비구역을 지정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규정한 행정절차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시 독짓골 8길을 정비구역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행정당국은 이를 하나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했다"며 "특히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법 규정에 따라 주민설명회 홍보물을 널리 게시해야 하는데 제주시는 2015년 12월28일 이도주공 1단지에만 공문을 보내 이웃 주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고 따졌다.

또 "제주도 역시 2017년 3월24일 도 도시계획위원회가 1단지 옆 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할 것을 조건부로 해당 사업을 의결했으나 이마저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법적 절차를 무시한 탁상행정의 결정은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며 "현 정비구역이 철회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