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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관광신문
  • 승인 2021.01.2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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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양식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신청기간 : 2021. 1. 18.(월) ~ 2. 9.(화)
 ❍ 사업대상자
   - 「(구)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면허·허가를 받은 양식어업인 또는 단체(해면양식업자)
   -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양식 어업인 또는 단체
   - 「(구)내수면어업법」에 의한 면허·허가·신고를 받은 양식어업인 또는 단체(내수면양식업자)
 ❍ 지원자격
   - 양식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장비를 구매하고자 하는 자
   - 기존 양식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장비를 교체하고자 하는 자
   - 신용상태가 양호하거나 담보능력을 갖춘 자
   - 사업자별 사업비 총액의 2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 지원대상 : 양식장 및 배양장의 시설 및 기계 장비 등 일체의 유형물(소모품 제외)
 ❍ 지원조건 : 융자 80%(연리 1%, 3년거치 7년분할 상환), 자담 20%
 ❍ 신청방법 : 방문접수(제주시 해양수산과)
 ❍ 문    의 : 제주시 해양수산과(☎728-3833)

□ 2021년도 소규모 수산시설 보수보강 사업자 모집
 ❍ 신청기간 : 2021. 1. 21.(목) ~ 2. 3.(수)
 ❍ 지원대상 : 제주시 관내 어촌계, 어업인단체 등
 ❍ 사업기간 : 2021. 2월 ~ 12월
 ❍ 사업내용 : 어구작업장, 어업인 복지시설 등 보수․보강
 ❍ 지원조건 : 보조 70%, 자부담 30% (단, 초과사업비는 사업자 부담)
   - 단체별 1개의 보조사업만 신청 가능
   - 단체별 보조금 지원액은 15,000천원 이내
 ❍ 접 수 처 : 제주시 해양수산과, 읍·면·동
 ❍ 문    의 : 제주시 해양수산과(☎728-3362),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2022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요령 공고
 ❍ 신청기간 : 2021. 1. 22.(금) ~ 2. 22.(월)
 ❍ 신청자격 : 농업인, 임업인, 생산자단체, 농림축산식품 관련 산업 종사자 등
 ❍ 신청대상 : 125개 농림축산식품사업
 ❍ 신청장소 : 제주시 농정과, 축산과, 공원녹지과, 마을활력과, 도시재생과,
               읍․면․동 주민센터 등 사업지침상 신청서 접수기관
 ❍ 신청방법 : 신청장소에 비치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작성 제출
   - 과거 경영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 첨부
   - 3천만원 이상의 대출금 신청 시 대출신청자료를 첨부
   ※ 세부사업별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agrix.go.kr/→ 좌측 상단 첫 번째 메뉴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참조
 ❍ 문    의 : 제주시 농정과(☎728-3311), 축산과(☎728-3401), 공원녹지과(☎728-3581), 마을활력과(☎728-2861), 도시재생과(☎728-3561), 읍․면․동 주민센터(산업담당) 및 농․수협 등

□ 2021년 생활문화예술활동 지원 사업 공고
 ❍ 신청기간 : 2021. 1. 21(목) ~ 2. 5.(금) (근무시간 내)
 ❍ 접수방법 : ①원본 제출(문화예술과 방문) ② 한글파일 추가 제출(이메일)
    - 주    소 : 제주시 광양9길 15(이도이동), 제주시청 제6별관 6층 문화예술과
    - 메일주소 : gydeee1@korea.kr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제주시에 소재를 두고 있으며, 제주시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비영리문화예술단체(법인)
 ❍ 사업기간 : 2021. 4월 ~ 11월
 ❍ 지원내용 : 전시회, 연주회, 연극, 강사료 지원 등 각종 생활문화예술 활동 지원(단체별 1개 사업만 신청 가능)
   ※ 타 부서·기관(도, 읍·면·동, 문화예술재단 등)에서 지원받는 유사·중복 사업은 지원 제외
 ❍ 지원규모 : 보조금 기준 최대 250만원
 ❍ 보 조 율 : 총사업비의 50%이상 보조사업자 부담
 ❍ 문    의 : 제주시 문화예술과 (☎728-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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