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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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추진
  • 제주관광신문
  • 승인 2021.01.2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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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0일 현재 150건 신청, 69건 현장실사 완료

2021년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5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1월 4일까지 ‘자기차고지갖기사업 신청 공고’가 나간 이후 보름만에 150건(동지역99, 읍면 51건)이 신청 접수, 상담과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계획물량(예산 12억원, 400개소 600면 차고지 조성)의 37.5%에 이르는 규모다.

이 사업은 90%가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저렴한 비용으로 차고지를 조성할 수 있어 관심이 높기도 하지만 차고지증명제 시행과 더불어 주차난에 따른 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는 의식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은 필요한 시민이 신청을 하면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소요비용 규모 등에 대한 현장실사를 마치고 보조금 심의, 대상자 선정,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 교부결정, 사업시행, 준공후 보조금 지급 순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을 거쳐 사업을 완료하려면 최소 3개월에서 5개월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시는 공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담당자는 신청자들과 일일이 전화 통화를 통해 현장실사 일정을 조율하는 등 지금까지 69건에 대한 현장실사를 마쳤다.

1월 20일 현재 현장실사 결과 13건이 주차면적 부족 등을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56건은 적합 판정을 받았다.

제주시 차량관리과는 신청이 들어온 건수 모두가 다음달 22일 보조금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장실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은 단독 및 공동주택에 한정해 지원했으나 2021년부터는 20년 이상 노후 근린생활시설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해원도심 소매점 및 일반음식점은 물론 읍면동 마을회관, 마을공동 작업소 등 주민 공동시설에 대해서도 자기차고지를 확충할 수 있게 돼 생활근거지 주차난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원기준은 단독주택 1곳 당 6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공동주택인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한도내에서 90%까지 지원이 되며, 의무사용기간은 10년이다.

신청은 제주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해 해당 읍․면․동 및 시청 차량관리과(728-323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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