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에 대해 체납액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은 2021년 1월 현재 620건 2억 500만원으로 2020년 부과액의 약 9.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제주시에서는 2021년 2월부터 2개월간 체납액 정리기간을 운영해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제주시는 2월 중 부동산·차량·예금에 대한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예고를 진행하고, 이 기간 중 납부를 하지 않으면 3월부터 체납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의 장기화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의 경우, 체납액 납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성실하게 이행시 체납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다.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성실히 납부하는 시민과의 형평성과 기한 내 자진 납부 풍토 조성을 위해 체납액 정리 활동을 추진하는 만큼,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시민들은 조속히 납부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현황)부과:3,298건‧2,133백만원, ※징수:2,678건‧1,928백만원 (‘21.1.19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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