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前]이라도 가정양육수당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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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前]이라도 가정양육수당 신청 가능
  • 제주관광신문
  • 승인 2021.01.2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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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가 어려운 미혼부의 자녀의 경우, 출생신고 전이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현재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에 따라 미혼부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나, 이 과정에서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등의 지원이 제약되는 어려움이 있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가 개선됐다.

이에 미혼부의 자녀 등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아동의 경우 보호자가 △유전자 검사결과,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절차를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및 법원접수증 등)를 갖추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실제 아동 양육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받을 수 있다.

현재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월평균 양육수당은 5,020명, 장애아 양육수당은 19명, 농어촌 양육수당은 157명에 대해 총 108억 97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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