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체계적인 개발행위허가 사업장 관리에 따른 자체점검반을 구성해 사업기간 내 준공을 완료하지 못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음달 1일부터 10일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개발행위 점검반은 지난 2019년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업장 중 기간 내 미준공 사업장 총 15곳를 동부, 서부지역으로 나눠 각각 사업장의 진행 상황 등에 대해 점검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현재 착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사가 지연돼 사업기간 내 준공하지 못한 사업장에 대해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 이내로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변경허가 조치하고, 사유가 없거나 불응 시에는 청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개발행위허가취소 또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행정절차를 몰라서 준공신청을 이행하지 못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준공신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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