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맹견 소유자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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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맹견 소유자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제주관광신문
  • 승인 2021.02.0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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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2일부터 시행되는 책임보험 미가입시 3백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서귀포시는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맹견 소유자들은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고 8일 밝혔다.

가입대상으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도사견 등 5종이며 맹견 자견은 3개월 이상으로 보험상품은 지난달 25일 하나손해보험 출시를 시작으로 타 손해보험사도 출시 예정이다.

책임보험 미가입시 맹견 소유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보험료는 마리 당 연 1만5천원(월1,250원) 수준으로 보상한도는 사망 또는 후유장애시 8000만원, 부상의 경우 1500만원, 다른 동물 상해시 200만원 이상을 보상받게 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3(맹견의범위)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맹견 책임보험 가입제도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로 불의의 사고를 입은 시민들에게 신속한 피해보상을 받고, 맹견 소유자는 알맞은 보험료로 위험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맹견보험이 의무화 되는 2월 12일부터 맹견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고령자를 대상으로 1대1 보험가입 방법을 안내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내 맹견등록 현황은 19가구 19마리가 등록돼 관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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