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희 의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환경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
상태바
오영희 의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환경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
  • 제주관광신문
  • 승인 2021.02.16 12: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영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오영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제주도는 현재 제주환상자전거길이 234km가 개통되어 있다. 이 길은 2010년부터 시작되어 2015년까지 국비를 포함하여 358억원이 투자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이정표, 일관성 없는 자전거길, 횡단보도와의 미연계 등 자전거도로에서의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되었다.

자전거도로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9년, 2020년에도 관계 동호인들과 토론회를 개최했고, 제389회 도정질문에서도 자전거도로의 개선을 요구하는 질문을 한 바 있다.

이번 개정되는 조례 내용으로는 자전거 이용자의 건강증진과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지침을 세워 시행, 자전거도로의 유형별, 하천‧공원 등 지역특성별 정비기준의 세분화, 자전거도로의 포장, 차선, 안내표지판 등 이용과 관련된 시설의 교체시기 및 유지관리 기준, 그 밖에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을 세우고 있다.

자전거 이용시 안전모 착용의 의무, 자전거 야광 반사체 부착 및 일출 전과 일몰 후 작동할 권리를 하고 있다.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때는 유아, 학생, 성인, 어른신, 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찾아가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 도민의 권리와 책무 등이 추가되었고, 자전거 교육 실시내용 등요 주요 개정내용이다.

조례를 발의한 오영희 의원은 “자전거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줄 수 있는 스포츠로서, 제주웰니스관광에 많은 기여를 줄수 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 개선에 따른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 조례는 오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송창권, 양영식, 강충룡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