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2년도 취약계층(사회복지시설) 에너지복지사업 대상을 오는 5월 20일까지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지역아동센터,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사회복지시설이다.
지원내용은 형광등, 할로겐램프 등 기존에 설치돼 5년 이상 경과한 시설 내 등기구를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신청자의 별도 비용 부담은 없다.
신청을 원하는 시설은 인가증, 교체대상 등기구 수량 및 사진 등을 첨부한 사업신청서를 제주시 경제일자리과로 접수, 최종 지원 대상시설은 한국에너지 공단 등 심사 후 최종 확정된다.
시는 지난해 2억 2400만 원을 투입해 20곳 시설 개선을 완료, 올해는 3억 2600만 원을 투입해 사회복지시설 44곳에 대한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일반 형광등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하면 연간 소비전력을 40%~50%까지 절감할 수 있어 소외계층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의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시청 홈페이지(제주시 소식 > 사업안내·모집) 게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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