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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관광신문
  • 승인 2021.05.1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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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해수욕장 민간안전요원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
 ❍ 모집기간 : 2021. 5. 10.(월) ~ 5. 25.(화) 18:00
 ❍ 모집인원 : 210명(안전요원 160명, 보트요원 34명, 보건요원 16명)
   ※ 읍·면·동 별 모집인원에 따라 채용
   ※ 읍면동 별로 선택하여 지원하되 채용 후 해당 읍면동 관내에서 근무지 변동 가능
   ※ 분야별, 신청지,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물놀이 안전요원과 중복 지원 불가
 ❍ 자격요건
   - 공고일 기준(2021. 5. 7.)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 분야별 자격 요건
   ·안전요원 : 인명구조 자격증 소지자(수상구조사 포함)
   ·보트요원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소지자
   ·보건요원 : 간호사 자격증 또는 응급구조 면허증 소지자
 ❍ 채용기간 : 해수욕장 개장 기간(7. 1. ~ 8. 31. 예정)
 ❍ 근무여건 : 주 5일, 8시간 근무(10:00 ~ 19:00)
   ※ 근무시간은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 야간해수욕장(협재, 함덕, 삼양, 이호) 근무시간 탄력적 운영(19:00~20:00) : 야간근무수당 별도 지급
 ❍ 급여수준 : 1일 120,000원(교통비·식비 포함, 일급 지급)
 ❍ 근로내용
   - 해수욕장 물놀이객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활동
   - 해수욕장 순찰 및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 피서객 안전 관련 민원 봉사 및 해수욕장 상황실 운영 보조업무
   - 해수욕장 환경정비 및 안전시설 관리 보조업무
   - COVID-19 관련 운영 보조업무 및 그 밖에 관리청에서 지시한 사항 등
 ❍ 선발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시험
 ❍ 접 수 처 : 제주시청 해양수산과
 ❍ 접수서류 : 주민등록초본,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서약서 각 1부, 신분증 앞·뒤 사본, 자격증 사본, 증명사진 3×4cm 1매(신청서 부착), 경력증명서
 ❍ 문    의 : 제주시 해양수산과(☎728-3394)

 

□ 2021년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지원사업 신청 추가공고
 ❍ 신청기한 : 2021. 5. 24.(월)까지
 ❍ 지원대상 : 제주산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거나 운영할 계획이 있는 농업법인, 농업인단체, 생산자단체 등
 ❍ 지원내용 : 도내 및 도외 농산물 직거래장터(또는 직판행사) 운영을 위한 필요 경비 지원
   - 판매 부스(천막)설치비, 현수막 제작비, 임차료, 시식용 제품구입, 직판행사 홍보비 등
    ※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농수산물 구입비용 및 자산성 물품 구입은 지원제외
 ❍ 신청자격
   - 제주시 지역에 소재지를 둘 것
   - 판매하고자 하는 농산물 등이 제주시 관내에서 생산된 제품일 것
   - 농업법인의 경우 자본금 1억 이상, 농업인 5인 이상 참여, 최근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을 것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16,580천원(보조 14,920, 자부담 1,660) ※ 보조율 90%
 ❍ 신청방법 : 방문 신청(제주시청 농정과)
 ❍ 문    의 : 제주시 농정과(☎728-3342)

 

□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안내
❍ 신청기한 5월 10일부터 6월 9일까지
❍ 지원대상
 - 제주시에 주소를 둔 만 15세 이상(2006. 6.30.이전 출생자)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9,509명
❍ 보장기간: 365일(2021. 7. 1.~ 2022. 7. 1.)
❍ 신청방법 : 방문 신청(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지원내용
 - 상해 사망 시 1,000만원
 -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 시 30만원~1,000만원
 - 상해로 인한 골절진단 시(치아파절 제외) 10만원 지급
 -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장
 - 타 지역으로 전출하여도 보장 가능
 - 다만, 지적·정신·자폐·뇌전증·뇌병변 장애인은 관련법에 따라 후유장해와
   골절 진단 보장만 가입

□ 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안내
 ❍ 가입기한 : 2021. 6. 9.(수)까지
    ※  2020. 12. 10. 이후 신규 시설은 신고 수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가입
 ❍ 가입대상 : 농어촌민박(추가)·음식점·숙박업소·주유소 등 20종
    ※ 2020. 12. 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
 ❍ 보장범위 :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 및 재산피해
 ❍ 보상한도 : 신체피해 1인당 1억 5천만원, 재난피해 10억원까지
 ❍ 보 험 료 : 100㎡ 기준 연간 2만원 수준
 ❍ 가입방법 : 보험사 직접 문의 후 가입
 ❍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 : 최소 10만 원 ~ 최대 300만 원
 ❍ 문    의 : (읍·면지역) 해당 읍·면사무소, (동지역)제주시 농정과(☎728-3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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