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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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위한 방법
  • 진선희 서귀포시 중문동주민센터
  • 승인 2021.06.0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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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중문동주민센터 진선희
서귀포시 중문동주민센터 진선희

최근 건설경기가 침체되고, 자영업 비중이 높아지면서 보다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홍보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과거 현수막, 입간판, 벽보 등의 홍보방법에서 최근에는 SNS, 유튜브 등의 홍보방법으로 발전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 SNS와 유튜브 같은 언택트마케팅이 필수가 되어가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언택트마케팅시대에도 불구하고 평소 우리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홍보방법은 현수막과 입간판, 벽보와 같은 광고물일 것이다.

인터넷이나 핸드폰과 같은 전자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대중적이고 쉽게 홍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광고물은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지정된 게시시설이 아닌 대중이 많이 통행하는 도로변에 가로수와 전주, 안전난간 등을 이용하여 불법으로 게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적합하지 않은 장소에 설치된 광고물은 보행자와 차량의 시야를 가려 안전한 통행을 방해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불법으로 게시된 광고물로 인해 가로수와 교통시설물 등이 파손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서 행정에서는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행정력과 광고물 처리비용이 수반된다.

홍보를 위해 노력과 비용을 들여 광고물을 게시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철거가 된다면 얼마나 허무한가?

이러한 노력과 비용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올바른 방법으로 광고물을 게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따르면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등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며, 관련 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등에 의거 가능한 위치에 올바른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서귀포시에서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하여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만60세 이상의 주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이제한 없음)이면 참여가 가능하며, 벽보와 (명함형)전단을 수거하여 읍면동으로 제출하면 1인당 월 10만원 이내에서 보상금이 지급된다.

우리 모두의 안전과 아름다운 환경을 위해 바로 지금 나부터 올바른 방법으로 홍보하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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