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52시간 안 지키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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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52시간 안 지키면 처벌
  • 제주관광신문
  • 승인 2019.06.1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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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 노무사

1주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에 휴일근로를 미포함하여 1주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었다. 연장근로에 휴일근로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68시간까지도 근로가 가능했던 것이다. 개정법에서는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고 제2조 제1항 제7호에 명시하여 연장근로시간이 7일 동안 12시간까지만 가능하도록 대폭 줄인 것이다.
이 규정은 단계적으로 시행되는데 그 시기는 다음과 같다.
①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②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③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52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①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과 ② 대상근로자의 범위에 대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면 2021. 07. 01.부터 2022. 12. 31.까지 1주 8시간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인정해주는 특별연장근로제도도 시행된다.
1주 52시간 단축에 대응하는 유형으로 ①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제 등을 도입하여 직원들이 근무시간을 결정하고 더 일한 만큼 휴무를 보장하는 '고무줄 근무형', ② 퇴근시간 후 PC·인트라넷 강제종료, 사무실 소등을 실시하고 퇴근버스 조기 출발하며 야근이 많으면 인사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원천봉쇄형', ③ 업무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불필요한 회의나 사적인 업무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짧고 굵게형', ④ 제도 적용을 늦추기 위해 300인 미만 사업자로 회사를 쪼개거나 계열사로 직원을 전입시키는 '아메바형', ⑤ 정부에 업종 특수성 호소하고 6개월~1년 탄력근무제나 예외 적용을 요청하는 '안 안돼형', ⑥ 생산라인 인력을 충원하거나 용역 업체 계약이나 업종 내 인력교차를 활용하는 '울며 겨자 먹기형'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는데 ① 2주나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② 근로자가 출퇴근 시각을 결정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③ 회사가 출퇴근시각을 결정하는 시차출퇴근제, ④ 사외 업무수행시간을 통상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간주근로시간제, ⑤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하는 재량근로시간제 등이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법안이 계류 중인데 장시간 노동을 반대하는 노동계와 노사간 서면합의를 반대하는 경영계의 요구사항이 쟁점이 되고 있다.
또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신청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게  되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주 52시간을 위배하면 처벌되기 때문에 사업주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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