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 들어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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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 들어보셨나요?
  •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 현미경
  • 승인 2021.07.2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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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민원인이 가족관계 관련해서 상담을 원하신다고 해서 상담을 해드린 적이 있었다.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니 어머니 자식으로 호적에 올라간 형제 중에 이복형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그 형제의 모(母)가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와 호적제적부에서 본인의 어머니를 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 물으셨다.

또 다른 민원인은 본인이 모시는 어머니가 친어머니인데 아버지가 이미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되어 있어 본인을 그 여자분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낳아준 부모와 호적상 부모가 다른 경우 가장 큰 문제는 부모 사망 시 자식들 간에 재산상속 다툼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상담하러 오셨던 민원인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재산상속을 하려고 보니 어머니가 다른 이복형제까지 상속범위에 해당하여 이것을 해결하고자 방법을 찾고 있던 것이다.

서류상 부모와 낳아준 부모를 올바르게 정정하기 위해서는 낳아준 친부(父) 또는 친모(母)를 대상으로 법원으로부터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판결을 받아야 하고, 호적상의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동시에 받아서 가족관계등록관청에 신고하면 된다.
 
하지만 친생부모와 호적상 부모 둘 다 다른 경우는 조금 전에 말했던 친부모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과 호적상 부모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받음과 동시에 출생신고를 다시 해야한다.
 
이렇게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정정은 쉽지 않아 먼저 가족관계등록 행정관청에 문의 후 변호사 상담을 통해 진행하면 어려움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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