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장기 미운영 개사육농장 직권폐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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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장기 미운영 개사육농장 직권폐쇄 추진
  • 제주관광신문
  • 승인 2023.08.1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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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장기 미운영 개사육 농장 5곳에 대해 청문 등 행정절차 이행 후 직권폐쇄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10월 동물학대 등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개사육농장 44곳를 대상으로 자치경찰단 등 유관부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가축분뇨 및 무허가 증축 등 위법행위가 적발된 9곳은 행정처분을 실시, 장기 미운영 개사육농장 18곳은 운영실태를 전수조사해 현재까지 13곳에 대해 자진폐쇄 신고를 유도했다.

농장주 사망 등으로 자진폐쇄가 곤란한 농장 5곳은 청문 등의 절차를 이행해 직권폐쇄 할 예정이며, 직권폐쇄에 따른 청문은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제주시청 제3별관 회의실에서 실시한다.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2곳에 대해 오는 23일까지 제주시청 및 전국 시․군․구의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해당 공고를 공시송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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