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를 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3월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기간을 오는 4월 1일까지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정기분(6월, 12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 할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12월까지 해당되는 세액의 일정부분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올해 공제율은 5%로, 3월에 연납 시 선납 기간(4월~12월분)의 자동차세에 대하여 할인이 적용돼, 연세액의 약 3.8% 할인된다.
시는 지난 1월 연납 신고납부 기간 중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57억 5300만원을 징수 한 바 있다.
연납 신고납부는 서귀포시청 세무과, 읍면동 전화·방문 신청하거나 위택스 또는 ARS(☎142211)로도 간편하게 신고납부 가능하고,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 말소한 경우에도 이전일·말소일 기준으로 소유한만큼 일할 계산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환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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