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노후 경유차(배출가스 4‧5등급) 9,866대에 환경개선비용을 부담토록 하기 위해 올 1기분(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억 9,800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 9월 연 2회 부과된다.
이번 1기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이며, 기간 내 명의 이전, 말소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부과됨에 따라 고지서 상의 적용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는 읍면동 주민센터(신용카드 납부), 시중은행, 가상계좌 등으로 가능하며, 미납 시 3%의 가산금과 체납처분 예에 따라 차량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부 기한인 4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문의사항은 서귀포시청 기후환경과(760-2918)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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