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정가이드
상태바
제주시정가이드
  • 제주관광신문
  • 승인 2024.03.19 10: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2024년도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2024. 3. 19. ~ 4. 8.
 ❏ 열람 방법
   ❍ 제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열람가능
   ❍ 인터넷 열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 의견 제출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중에 제주시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의견제출 가능     
      - 문의전화(제주시 세무과) : 728-2341 ~ 5

 

□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 기    간 : 2024. 3. 19 ~ 4. 8.
  대    상 : 331,312필지[도로, 하천, 묘지 등 비과세 토지 제외]
  의견제출 :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
   - 제주시종합민원실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열람 및 의견 제출
   - 제주시홈페이지(분야별정보-부동산/주택) 및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에서 열람 
     및 의견 제출
    ※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으로 제출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 비교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의 적정 여부 등 재조사
    -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처리결과 통지
  문      의 : 제주시 종합민원실(☎064-728-2142∼2148)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