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양식광어를 대상으로 식품안전성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도, 제주시, 양식수협 등 유관기관 중심으로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매주 1회 이상 실시하고, 광어 출하가 많은 4~5월과 10~11월에는 상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점검사항은 출하가 진행 중인 양식장을 대상으로 출하 전 안전성 검사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광어 3마리를 수거 후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에 의뢰해 항생물질 잔류 기준 초과 여부를 검사한다.
검사항목은 아목시실린, 암피실린, 옥시테트라사이클린 등 항생제로써 「식품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 기준」에 따라 잔류기준 초과 검출 여부를 검사한다.
안전성검사 등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게 되며, 양식 관련 보조사업 지원을 배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 나갈 방침이다.
정성인 해양수산과장은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양식어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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