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교통사고 발생 위험 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한다.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란 00:00부터 04:00사이에 해당차량의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도로상, 공한지 등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하는 행위이다.
주요 단속은 주택가 및 주요 이면도로에 불법 밤샘 주차하는 사업용 자동차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며, 00:00 ~ 04:00 사이 1시간 이상 지정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의견진술 기회 부여 후 정당한 사유가 없을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하게 된다.
과징금은 개인화물 10만원, 일반화물 20만원, 개인(일반)택시 10만원, 전세버스 2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주차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며 “사업용 자동차 차주들도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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