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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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최저임금"
  • 제주관광신문
  • 승인 2019.07.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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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 노무사
김용호 노무사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준(2.87%, 240원)으로 결정되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시급을 8590원으로 결정한 것이다. 월급(주 40시간 기준)은 179만5310원으로 올해보다 5만160원이 올랐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2.87%는 올해 예상 경제성장률 2.5%와 예상 물가상승률 1.1%를 합한 것에도 부족한데 이는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이 -0.73%라는 것이 된다.
여기에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더 넓어져 올해에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5%를 뺀 금액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던 것을 내년에는 20%를 산입하게 되고, 복리후생비는 올해에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7%를 넘는 금액을 최저임금에 산입하였는데 내년에는 5%를 넘는 금액을 산입하게 된다.
예를 들면, 교통비로 20만원, 식대로 10만원을 받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경우에 복리후생수당 30만원 중 8만9천765원(179만5310원의 5%)을 뺀 나머지 21만235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이다.
저임금 노동자의 많은 수가 받고 있는 식비나 교통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면서 실질임금 저하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반발이 거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①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9명, ②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9명, ③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9명으로 구성되는데,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노동자위원 4명 전원 사퇴를 선언하며 "최저임금 노동자위원 전원 사퇴는 부당함에 대한 항의와 함께 준엄한 자기비판과 무거운 책임을 절감한 당연한 결론"이고, "최저임금 논의를 부당하게 이끌어간 공익위원 9명도 전원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포기했다며 강하게 반발 중이고 오는 18일 노동법 개악 저지와 재벌개혁을 내걸고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대선후보 당시 내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해  "경제환경과 고용상황, 시장수용성 등을 고려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심에 찬 결정을 내렸겠지만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저임금제'는 노동시장의 자율적인 임금결정기구에 의해서는 해결되지 않는 부당한 저임금을 받는 연소근로자나 미숙련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이들의 보호에 미흡하다면 주거비·교육비·문화비 등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게 하는 기초적인 적정소득인 '생활임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나 명령을 통해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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