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밀린 임금·퇴직금을 대신 지급해 준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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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밀린 임금·퇴직금을 대신 지급해 준다고요?
  • 제주관광신문
  • 승인 2019.10.2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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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 노무사
김용호 노무사

국가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체당금이라고 한다.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도산한 기업(재판상 또는 사실상 도산)에서 퇴직하여야 하는 외에 사업주와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도산한 기업이라 함은 ①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②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③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으로 사실상 도산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미지급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지급명령이 있거나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또는 조정이나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 있는 경우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체당금의 상한액은 임금과 휴업수당은 1개월분, 퇴직금은 1년분을 기준으로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다.

근로자의 연령이 40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가정하면 일반체당금 상한액 기준으로 근로자 1인의 일반체당금의 최고액은 1800만원(300만원 × 6 (임금 3개월치 + 퇴직금 3년치) )이 되는 것이다.

한편 체불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가동 중인 사업장의 퇴직근로자에게도 일정 범위 내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소액체당금제도도 있다.

소액체당금 상한액은 임금·휴업수당은 700만원퇴직금은 700만원이고 총 상한액은 1000만원이다.

소속사업장(사업주) 요건은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사업주)로서 6월 이상 사업을 행하여야 하고, 근로자 요건은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소속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를 말하고, 퇴직기준일이라 함은 법원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일을 말한다.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 등 사실인정 결정일부터 2년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청구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체당금지급청구서가 송부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날부터 7일 이내에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 대위권 행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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